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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FID의 이해

RFID와 Barcode비교

RFID vs Barcode 기능 비교

  • - 기능적 측면 : 인식거리, 장애물 제약, 읽기/쓰기 속도
  • - 활용도 측면 : 대량 재고파악, 보안, 복제방지, 유통경로 추적 등
  • - 국제표준 측면 : e-pedigree (미국 FDA 표준 추진) 선진국 추세
  • - 생산자 수용 측면 :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 기술수용 (생산속도, 효율성, 설비투자)
Index RFID Barcodae
인식거리/방식 인식거리가 길고 비접촉식 (<500cm) 인식 거리가 짧고 준접촉식 (<20cm)
재고파악 동시 300~500(ea) Reading 순차적으로 1:1 리딩
장애물 제약 금속을 제외한 다른 장애물은 관통 모든 장애물에 제약
정보 쓰기 순차적으로 분당 150(ea) Writing 순차적으로 분당 60개 이하 : 300mm/sec (초당 1개 인쇄)
보안 가능 (Access Password / Read Protect) 불가
복제(위조) 불가능 (TID, Kill Password) 가능

RFID vs Barcode 기능효과 비교-1

RFID 도입 효과 :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라 최소 유통단위에 일련번호 부여 및 개별 인식으로 인건비소요, 처리속도 저하 등 RFID도입으로 막대한 비용상승 해소

동시인식
RFID vs 2D바코드
원거리 인식
RFID vs 2D바코드
투과성
RFID vs 2D바코드

RFID vs Barcode 기능효과 비교-2

바코드

* 동시 인식 초당 1~2개, 다량 개별 리딩 시 많은 시간 소요 → 묶음 필요

RFID

* 동시 인식 초당 100개, 다량 일괄 리딩 → 묶음 불필요

기술검토(RFID vs Barcode)

[의약품 입출고 시, 제품 확인 업무 효율화 측면]

의약품 입출고 시 RFID는 Box Level로 일괄 인식하여 작업속도가 빠른 반면에 Barcode의 경우, Box 해체 후 각 의약품을 개별 인식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짐

RFID

Bar Code

약 3초 발송속도
(50EA 1Box)
약 100초
3시간 20분 소요
(Box 일곽인식)
발송속도
(4,000 Box)
28시간 소요
(1:1스캔 - 4개 라인 4인)

[현장 재고관리 측면]

현장에 배포된 의약품 재고는 RFID로 관리 시, 해당 반경 내 의약품 정보, 수량, 유효기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나 Barcode의 경우 육안파악이므로 업무 효율성 및 정확도가 떨어짐

RFID

Bar Code

Item 일련번호를 활용하여 추적가능 불법유통 약 100초
Item 일련번호 추적 어려움
(1:1 바코드 스캔으로 확인 → 현실적으로 불가능)
재고관리
(200EA)
약 2시간 소요
(육안으로 확인해가며 각 의약품 스캔)

[심평원 공급 내역 보고 측면]

2015년 이후부터는 바코드도 일련번호를 포함한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

의약품 관리 기술은 “선택 이 후”의 현업관점에서 매우 중요함(생산•발송•재고 관리 시 리딩 or 스캔 필요) 현장에서 심평원 실적보고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관리/공유/활용 시,
업무 효율화 측면에서 RFID가 유리

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

RFID 코드체계 바코드 표시

복지부 요청사항

  • - 도매상과 모의원의 바코드 일원화 요구를 피해갈 방안으로 RFID에 바코드 병기화 요청
  • - 바코드 코드체계(표준코드+유효기간+제조번호+일련번호)가 아닌 RFID 코드체계(표준코드+일련번호) 를 바코드화
  • - 현재 시행규칙 상 RFID 가독문자 선택적 표기 규정을 바코드+가독문자 선택적 표기로 확장
  • - 제약업계 일부제품이라도 시범으로 올해 안에 실시하여 내년 일련번호 제도 안착에 도움 희망 (현재 RFID와 바코드를 동시에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은 한미약품이 유일함)

장점과 진행방향

  • - 기존 수기입력 가독문자로 관리하던 RFID 훼손 반품을 바코드로 입력 가능 (바코드를 RFID 보완 기술로 활용)
  • - 도매상에서도 RFID 에러 발생 시 바코드로 대체하여 입력 가능하므로 오히려 RFID 안정화에 기여
  • - 유통 과정에서 칩 훼손은 제약사 책임이 아닌 유통사 책임으로 유도할 근거 마련
  • -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부를 도와줌으로써 유통 투명화에 기여